「FPS게임 ‘청소년이용불가’ 된서리」해명자료
게시일
2007.01.30.
조회수
4943
담당부서
게임물등급위원회(2012-7806+)
담당자
한효민
붙임파일
○ 스포츠서울 「FPS게임 ‘청소년이용불가’ 된서리」(1월30일자, 22면) 관련,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해명하고자 한다.

○ 효성CTX ‘랜드매스’에 대해 게임위가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FPS(1인칭슈팅)게임이 ‘등급심의에 된서리를 맞게 됐다’고 일방적으로 보도했으나, ‘랜드매스’는 업체가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심의를 신청했다. 게임위는 세부 등급심의 규정에 근거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거쳐 업체가 신청한 등급인 ‘청소년이용불가’를 부여했다. 따라서, ‘FPS 게임이 등급심의에 된서리를 맞게 됐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기자의 일방적인 평가에 불과하다.

○ 또한 과거 영등위에서 ‘15세이용가’ 등급을 받은 ‘스페셜포스’나 ‘서든어택’이 ‘청소년이용불가’를 받은 ‘랜드매스’와 비교해 등급분류가 상당히 보수적인 결정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보도이다. 영등위에서 ‘서든어택’은 폭력성의 정도에 따라 ‘15세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으며, ‘스페셜포스’도 ‘랜드매스’와 비교해 폭력성의 정도가 동일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 게임물에 대한 비교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 따라서, 해당 업체가 ‘청소년이용불가’를 신청한 ‘랜드매스’에 대해 게임위가 동일한 등급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게임위의 규제일변도 우려’ 운운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비판이다.

○ 또 게임위가 156개 온라인게임업체 751개 게임에 대해 31일까지 기존 FPS 게임의 재심의로 인한 등급 상향 조정을 피해가기 힘들게 됐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 게임위는 업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등급심의와 다른 내용의 온라인게임 중 기존 등급에 영향을 줄 정도로 변경된 게임물에 대해 해당 업체에 이달 말까지 재심의 신청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장르나 게임물에 대해서만 등급기준을 강화하거나 등급을 상향 조정할 의도는 전혀 없음을 밝힌다.

○ FPS 게임 중 ‘15세이용가’ 등급을 부여한 ‘콜오브듀티2’와 ‘청소년이용불가’를 결정한 ‘GTA'를 비교해 ’게임위의 등급심의가 일관성이 없다‘고 한 비판 또한 지나치다. PC기반 콘솔게임의 ’콜오브듀티2‘와 극한에 가까운 폭력물인 ’GTA'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게임위의 현장 방문 취재나 해당 업체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지 않고, 간단한 전화취재로 근거 없이 비판한 것은 유감이다. 앞으로도 게임위는 투명, 공정, 봉사, 신뢰의 기관으로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하고, 한국의 게임산업을 반석 위에 올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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