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병역특례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게시일
2020.10.11.
조회수
1987
담당부서
대중문화산업과(044-203-2463)
담당자
지나은
붙임파일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일부 언론에서 1011() <문체부 “BTS 논의 끝났다는데...장관은 특례 받았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연기나 특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병역특례에 찬성하였는데, 문체부는 지난해에 예술·체육요원 등 대체복무제를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답했다며 장관과 실무 부서가 전혀 다른 입장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문체부 장관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병역 특례는 입영연기 등 병역상 혜택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발언한 것입니다. 연기와 특례나누어 묻는 전용기 의원의 질문에 좁은 의미의 특례를 언급하며, ‘연기특례이고, 연기 문제가 국회와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논의되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한 것에서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은 “(입영 연기와 관련된) 전용기 의원 제출 법안이 국회에서 잘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두 차례 발언한 것으로, ‘·체육 요원제도를 대중문화예술인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 말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병역 연기와 관련된 논의도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과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함도 분명히 발언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체부 장관과 실무 부서의 입장은 전혀 다르지 않으며, 국방부·무청의 입장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문체부는 군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국방부·무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국외여행허가제 등 병역 제도상 개선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적·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제도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사항 보도 시 보도에 앞서 주무 부처인 문체부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지나은(044-203-2463)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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