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 게시일
- 2020.08.25.
- 조회수
- 1668
- 담당부서
- 해외문화홍보사업과(044-203-3328)
- 담당자
- 강정은
- 붙임파일
대통령 순방 문화행사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8월 25일 일부 언론에서 ‘탁현민 측근 기획사, 대통령 해외순방 행사도 수의계약’이라는 제목으로, “2019년 수행한 대통령 해외순방 문화행사 중 2건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최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에 수의계약으로 주면서 별도의 심의위도 없었고, 수의계약 진행과정도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순방 계기 문화행사는 긴급과 보안을 요하는 행사의 특성 상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공모형식으로 대행사를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지금까지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해왔습니다.
‘18년~’19년 수행한 총 6개의 순방 문화행사 중 (주)노바운더리가 수행한 2건의 행사를 제외한 다른 행사도 같은 사유로 동일하게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1호 나목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사시설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노바운더리의 경우 ‘19년 순방 문화행사 추진 당시에는 이미 ’17년부터 다수의 대통령 행사를 추진한 경험이 있어, 행사 대행의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감안하여 선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외문화홍보원 사무관 강정은(☎ 044-203-332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