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순방 문화행사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게시일
2020.08.25.
조회수
1668
담당부서
해외문화홍보사업과(044-203-3328)
담당자
강정은
붙임파일


대통령 순방 문화행사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대통령 순방 문화행사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8월 25일 일부 언론에서 ‘탁현민 측근 기획사, 대통령 해외순방 행사도 수의계약’이라는 제목으로, “2019년 수행한 대통령 해외순방 문화행사 중 2건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최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에 수의계약으로 주면서 별도의 심의위도 없었고, 수의계약 진행과정도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순방 계기 문화행사는 긴급과 보안을 요하는 행사의 특성 상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공모형식으로 대행사를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지금까지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해왔습니다.

‘18년~’19년 수행한 총 6개의 순방 문화행사 중 (주)노바운더리가 수행한 2건의 행사를 제외한 다른 행사도 같은 사유로 동일하게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1호 나목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사시설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노바운더리의 경우 ‘19년 순방 문화행사 추진 당시에는 이미 ’17년부터 다수의 대통령 행사를 추진한 경험이 있어, 행사 대행의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감안하여 선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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