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강 해이 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게시일
2019.10.15.
조회수
2695
담당부서
예술정책과(044-203-2714)
담당자
조민규
붙임파일

 

공공기관 기강 해이 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공공기관 기강 해이 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20191012() 자 연합뉴스TV ‘사채빛에 성추행 사건도도 넘은 공공기관 기강 해이?’ 보도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한국문화진흥()의 감독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체부 산하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회사인 한국문화진흥() 소속 직원 씨의 폭언, 폭력 등 직장 내 갑질행위혐의 사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익명부패신고시스템(레드휘슬)으로 제보됨에 따라 사건 피해자 및 참고인 대면조사 등 감사를 실시(2018. 12. 3.~2019. 3. 29.)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9424, 씨를 파면 조치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 후 채무 이행을 위하여 골프장 회원으로부터 사채를 빌리고 해당 회원에게 부당 특혜를 준 것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횡령한 씨에 대해 곧바로 감사를 실시(2018. 10. 15.~2018. 11. 9.)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형사고발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선고는 201911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당시 사채를 차용했던 임원의 퇴직금과 성과급 지급을 보류하였고 부당하게 업무 처리를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감봉 1~2월의 징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사채 발행에 따른 불필요한 이자 등 손실액에 대해 해당 변상 명령을 하였습니다.


  문체부는 소속 산하기관 직원들의 기강 해이에 대해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절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 윤리규정, 성희롱 예방 및 청렴의무 지침등 공공기관 관련 제 규정 정비 문체부 전체 공공기관 대상 종합적인 관리감독 계획 수립 시행 수시 종합감사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고 또 비위가 적발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안내 | 예술정책과 사무관 조민규(044-203-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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