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 게시일
- 2019.04.17.
- 조회수
- 2798
- 담당부서
-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25)
- 담당자
- 김선기
- 붙임파일
문체부는 문화산업의 불공정한 유통환경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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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화) 자 국민일보의 ‘망할 영화 같으면 나랏돈 쓴 영화배급사’ 제하 기사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일보는 ‘대기업 계열 영화배급사(쇼박스)가 정부 출자펀드와 이면계약을 맺고 자사 제작영화에 수억 원을 부당하게 투입했다.’, ‘정부가 5년여 전 정부 출자펀드의 대기업 영화 투자를 금지했다가 올 들어 이를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대형 배급사들의 거듭된 민원이 결국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면계약 관련 및 후속조치
2013년 정부의 모태펀드의 창업투자회사(투자운용사) 정기검사에서 문화계정 2개 자펀드의 이면계약이 적발되어,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 해당 투자운용사(자펀드)에 대한 경고 조치, ▲ 관리보수 삭감 조치, ▲ 이면계약 금지의 제도화(당시 중기청 고시인 표준규약을 개정·출자자와 운용사간 협약 체결의 공개 및 승인) 등 사후 조치를 하고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대기업이 배급하는 영화에 모태펀드(문화계정)의 투자 제한 완화 관련
정부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15년에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배급하는 영화의 투자금지’ 규제를 3년 한시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모태펀드 문화계정, 모태펀드 영화계정 등 2개 계정)
2018년 투자조합, 학계 및 콘텐츠업계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포럼을 통해 이 규제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 문화계정이 타 모태펀드 계정에 비해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2016년~2018년, 예결위, 국정감사 등), ▲ 모태펀드 문화계정에서는 영화 분야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20% 이하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점, ▲ 대기업이 배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중소기업 제작한 콘텐츠가 대기업을 통해 배급하는 경우’까지 규제가 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배급영화 투자금지’ 규제를 2019년 1월부터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한해 완화했습니다. 대형 배급사의 민원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청산펀드 기준 문화계정 투자수익율(IRR) ? 3.95%(중진계정 7.36%)
** 모태펀드(문화계정, 영화계정) 중 ▲ ‘문화계정’의 영화투자 제한(20%)는 유지, ▲ 영화 전문펀드인 ‘영화계정’은 대기업 배급영화 투자금지 유지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체부는 문화산업의 불공정한 유통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부당한 유통차별 금지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가칭)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법률’ 제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 독립영화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제작, 유통, 기반시설(인프라) 등]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문체부는 모태펀드 운영에 대한 영화계의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한국벤처투자(및 투자운용사), 대형 배급업체 등에 대해 영화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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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김선기(☎ 044-203-242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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