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청소년 등 아마추어 게임개발자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언론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게시일
- 2019.03.08.
- 조회수
- 2645
- 담당부서
-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4)
- 담당자
- 이은영
- 붙임파일
청소년 등 아마추어 게임개발자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언론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
2019년 3월 7일(목) 자 조선일보에서 <으앙~엄마 ‘내가 만든 게임’ 정부가 없앴어요> 제하로 나간 기사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청소년 등 개인 이용자가 취미활동 등 단순공개의 목적으로 제작한 비영리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고,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등급분류 면제 규정 신설 등,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청소년 대상 교육 확대 및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고 게임 산업의 발전과 게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은영(☎ 044-203-244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등 아마추어 게임개발자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언론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