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시행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게시일
2019.01.04.
조회수
3909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3)
담당자
강은영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개정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시행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201914() 자 중앙일보에서 <구글·애플에 유리한 음원값... 정부는 뒷짐> 제하로 나간 칼럼과 관련 공정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음악시장의 투명성과 활성화 측면에서 음악 권리자로 구성된 저작권신탁단체*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하 징수규정)’상 요율 또는 금액에 대해 승인하고 있습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징수규정은 음악시장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상품 또는 그 묶음상품의 전송 사용료에 대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 서비스가 결합되어 구체적 조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각각의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합서비스의 성격을 감안하여 저작권신탁단체와 이용자가 협의해서 전송사용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징수규정 제26조의 2 결합서비스의 사용료) 현재 애플은 본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국내 사업자도 별도의 결합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음원과 실시간 라디오, 음악소셜네트워크 등이 함께 결합된 서비스 제공


  또한 3개월 무료 행사 때에도 해외 사업자가 저작권신탁단체에 전송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내 사업자도 무료 행사 등을 실시할 경우 저작권신탁단체와 협의하여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징수규정에 근거(23조의 3 판매촉진 등)가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창작자, 사업자,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청회(’182), 토론회(’1710~11, 4)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음악 창작자 몫 확대, 소비자 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이번 개정안을 2018620일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 문체부 산하 음악산업 발전기구로 권리자(5), 이용자(5), 공익위원(경제, 법률, 소비자, 기술 등) 14명으로 구성


  현재는 개정된 징수규정의 시행 초기로 시장 추이를 지켜보면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저작권신탁단체, 국내 사업자,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현안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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