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 게시일
- 2017.02.14.
- 조회수
- 8907
- 담당부서
- 국제관광서비스과(044-203-2885)
- 담당자
- 박효진
- 붙임파일
동아일보 ‘강원랜드 출입제한 일수 문체부 협의 완료’ 보도 관련 문체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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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4일(화) 동아일보 ‘강원랜드 입장료 2년 만에 또 인상 추진...’ 보도 내용 중 ‘강원랜드가 카지노 출입제한 일수 상향과 관련하여 현행을 유지하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완료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강원랜드의 도박중독자 관리가 느슨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7년 4월부터 과몰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냉각기 제도(일정기간 강제출입제한)’를 도입하는 것으로 강원랜드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랜드와 카지노 영업장 월 출입가능 일수(월 15일)에 대해 현행을 유지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없음을 밝힙니다.
강원랜드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매년 정하고 있는 매출 총량을 4년째 초과하고 있으며 그 초과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문체부는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17. 1. 17.)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체부는 강원랜드와의 협의 등을 거쳐 도박 중독 완화 및 사행산업 매출 총량 준수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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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제관광정책관 국제관광서비스과 박효진 사무관(☎ 044-203-28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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