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의 ‘문체부의 강압적인 체육단체 통합’기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게시일
2016.03.08.
조회수
3614
담당부서
체육정책과(044-203-3112)
담당자
김홍필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일부 언론의 ‘문체부의 강압적인 체육단체 통합’기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3월 7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체육단체 통합을 늦게 하면 사무국 인건비를 깎는다고 압박하면서 강압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체육단체 통합은 여야 합의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2017년 2월까지로 예정돼 있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단체 통합을 2016년 3월 27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 통과 시 2016년 3월이라는 통합 시기에 대하여 당사자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양 단체의 단체장 동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여야 이견 없이 개정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문체부가 통합 시한을 정해놓고 종목단체가 통합하지 않으면 사무국 인건비 등을 삭감하는 등 압력을 가한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통합시한은 문체부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통합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가 통합 대상 종목단체가 2016년 3월 27일 내 통합을 하지 않을 경우 통합체육회 회원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하고, 이 내용이 가입탈퇴규정에 반영됨에 따른 것입니다. 종목단체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은 회원단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체부는 종목단체에 이를 알리고 통합을 신속히 추진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안내한 것이며, 통준위 의결사항을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밖에도 기사(가판)는 ‘문체부가 공문도 보내지 않은 채 구두로 단체통합 시한을 정해놓고 정관을 개정하라고 했다’는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통준위에서 통합 시한을 결정한 이후 문체부는 공문을 통해 종목단체에 조속한 통합의 추진을 요청(’15. 12. 1. / ’15. 12. 9. 이상 2회)한 바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사무국장 및 사무처장 대상 간담회 개최(’15. 7. 30. / ’15. 11. 6. 이상 2회), 종목단체 대상 설명회(’15. 5. 15. / ’15. 10. 6. 이상 2회)도 개최하여 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설명해왔음을 밝힙니다.

 

 

 

 

 

문의안내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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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서기관 김혜수(☎ 044-203-3117)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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