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 게시일
- 2016.03.04.
- 조회수
- 4409
- 담당부서
- 관광산업과(044-203-2835)
- 담당자
- 김누리
- 붙임파일
1인 관광안내사 관련 보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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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금) 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1인 관광안내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개인의 자유여행이 늘어나고 저비용항공사가 노선을 확대하면서 수요가 많다. 그러나 지금은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개인이 관광업을 할 경우 2억 원 이상의 자본과 사무실을 갖춰야 하는 등 현행법의 진입장벽을 낮추면 열릴 수 있는 일자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도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여행사에 소속되어(프리랜서 포함)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단체관광객뿐 아니라 1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여행상품을 알선하거나 판매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행업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므로, 기사에서 보도한 2억 원의 자본금과 사무실 요건은 관광업의 요건이 아니라 일반여행업의 요건임을 밝힙니다.
여행업 등록 요건으로 자본금과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유는 이용자(관광객)의 안전 및 권리 보호를 위함입니다. 만약, 여행사의 자본금과 사무실 요건을 폐지할 경우 질병, 교통사고, 항공·숙박 등의 취소 등 여행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보호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1호
여행업: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 여행업의 등록 요건
구분 |
정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등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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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은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사무실, 자본금 3천만 원 |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사무실, 자본금 6천만 원 |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사무실 자본금 2억 원 |
※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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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김누리(☎ 044-203-28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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