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통합준비위원회의 위원구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게시일
2015.04.29.
조회수
4030
담당부서
체육정책과(044-203-3112)
담당자
김홍필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대한체육회 -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준비위원회의 위원구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위한 통합준비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2015327일 개정·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바, 이에 따라 「통합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준비위원회는통합육회의 정관 작성 및 문체부 장관의 인가 취득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을 위한 각종 제 규정의 정비 ▲통합체육회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문체부가 마련한 「통합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통합준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으로 하되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는 3명 ▲대한체육회 사무총장과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하는 2국민생활체육회 사무총장과 국민생활체육회장이 추천하는 2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가 추천하는 2명을 위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구성 시, 문체부 소속 공무원과 정치인은 고려되있지 않습니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체육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통합준비위원회의 위원 구성안은 지난 31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대한체육회 회장,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문체부 제2차관, 서상기 의원(전 국민생활체육회장), 안민석 의원(「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이 모인 가운데 이미 합의한 사항입니다.

 

  양 단체의 통합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적인 성장 및 외연의 확장을 위해 오랜 기간 체육계 내에서 논의되어 온 사항으로, 지난 3있었던 양 단체 통합과 관련한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은 국회와 정부 그리고 양 단체가 합의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치 일부 인사 및 이들의 발언을 인용한 언론 보도에서 정부가 체육단체의 의사를 무시하고 통합을 강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문체부는 스포츠를 향유해야 할 국민과 선수들을 위한 발전적인 관점에서 통합 과정에 함께해줄 것을 체육계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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