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고위공무원 강연료 관련 문체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게시일
2015.04.28.
조회수
3598
담당부서
감사담당관(044-203-2082)
담당자
안승섭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강연료 관련

문체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2015428일 자 조선일보의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너무 짭짤한 강연 알바’> 제하 기사에서 지난 3년간 외부강연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5급 이상 공무원들이 1회 평균 547000원의 강의료를 받는다.”는 취지로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기사에서 제시된 547000원은 외부강의 ‘1회 평균금액이 아니고 외부강의 출강 직원 1인당연간 수령한 평균 금액입니다. 지난 3년간 문체부 소속 공무원의 외부 강의 1회당 평균 강의료는 186,956원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직원들이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 대가 상한액 기준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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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안승섭 사무관(044-203-2082)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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