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 게시일
- 2014.10.07.
- 조회수
- 3929
- 담당부서
- 인문정신문화과(044-203-2624)
- 담당자
- 이경환
- 붙임파일
“문체부, 친일화가의 위인 영정 지정 철회 거부”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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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일부 언론에서‘문체부가 친일화가 표준영정의 지정 철회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그간 ‘친일 경력을 표준영정 취소 사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국회의 서면 요구자료에 대해‘폭 넓은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향후 영정 동상심의위원회 논의 및 여론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문체부 의견이라고 인용된 ‘지정해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또는 ‘지정 해지를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내용을 문체부는 표명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표준영정 지정해제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제5조 제2항에 ‘각급기관은 제4조(심의 등)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 도난, 훼손되거나 고증 및 사진 등 새로운 근거에 의하여 그 인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된 경우, 기타 지정을 해제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영정해제 심의를 받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영정해제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제 신청서 접수 시 영정동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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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과 이경환 사무관(☎ 044-203-26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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