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 게시일
- 2014.09.05.
- 조회수
- 4322
- 담당부서
- 박물관정책과(044-203-2646)
- 담당자
- 최환
- 붙임파일
‘공립박물관 3곳 중 1곳은 미등록’ 보도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 공립박물관 질적 성장 및 운영 내실화에 정책의 초점을 둘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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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공립박물관 난립과, 공립박물관이 건립된 후에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박물관의 양적 확장보다는 질적 성장, 즉 운영 내실화에 정책의 초점을 둘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해 ‘건립 이전 - 건립 시 - 사후 관리·운영’ 등으로 단계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박물관 건립 전에는 사업계획 타당성과 재원 조달 현실성을 사전평가 기준에 반영하여 박물관 설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사전협의와 사전평가를 법정절차로 의무화합니다. 또한, 설립 후에는 박물관 등록을, 등록 이후 운영 단계에서는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합니다. 이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이미 마련되어, 현재 국회(교문위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김장실 의원 대표 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13. 7. 17.)
또한, 현재 전국 박물관 운영현황 및 실태 조사를 진행(’14. 5. ~ 11.) 중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중장기적으로 공립박물관 구조조정과 내실화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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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학예연구사 최환(☎ 044-203-26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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