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 작성일
- 2020.09.15.
- 조회수
- 1957
- 작성자
- 홍승표
- 부서명
-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3-2252)
- 붙임파일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감면됩니다.
기존
국민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유기기구 안전 이상 여부를 점검
(매년 1~2회) *수수료 : 22만원 ~ 60만원
→ 재정난 등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국민 안전 위협
개선
안전검사 수수료를 '2020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50% 감면
효과 유원시설업 침체를 극복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마련
호텔업 등급평가가 일시적으로 유예됩니다 (5월~)
기존
관광호텔업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등급평가를 받아야 함
→ 등급평가 관계자가 객실 등 협소한 공간에 머무르게 되어 감염병 확산 우려
개선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경보 해제일 기준 1년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까지 등급평가 유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20.4.28.)
효과
업계의 평가 준비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요원·호텔관계자·호텔이용객의 감염병 확산 방지
영화관 입장권에 부과되는 부과금이 한시적으로 감면됩니다.
기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금으로 징수
→ 코로나19로 인해 영화제작 중단 및 영화관람객 급감 등으로 영화업계 부담 가중
개선
영화입장권 부과금 대폭 감면
'20년 징수 부과금에 한하여 현행 부과금 징수율 90%인하 (입장권 가액의 30% → 0.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예정
효과
영화산업 침체를 극복하고, 국민 문화 여가 생활 회복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지속적인 적극행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