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례
(우수사례)자유계약 예술인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절차 간소화
- 작성일
- 2020.09.15.
- 조회수
- 2820
- 작성자
- 홍승표
- 부서명
-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3-2252)
- 붙임파일
예술정책과
자유계약 예술인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절차 간소화
자유계약 예술인 자녀의 어린이집 종일반 입소절차가 왜 이렇게 복잡할까?
▶자유계약 예술인('18년 기준으로 예술인의 76%)은 직업의 특성상 자녀들을 어린이집 종일반에 입소시키는 것이 너무 까다로운 현실을 인식하고, 예술인 복지 향상 측면에서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종일반 입소를 위한 구비서류 간소화!
▶기존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 소득입증서류 등을 제출했어야 하나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발급되는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증명하는 '예술활동증명서' 한 가지로 간소화하였습니다.
*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 내용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이 이·통장 등을 통해 사실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여 예술인의 자존감 훼손 상당
구비서류 간소화 방안 마련 '19. 상반기
문체부·보건복지부 협의 보육지침 개정안 마련 '19.8~12월
보건복지부 보육지침 개정 '20.1월
어린이집 입소 구비서류 간소화 시행 '20.3월
자유계약 예술인의 자녀도 손쉽게 어린이집 종일반에 입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40대 예술인(5.9만 명)의 자녀들도 간소화된 절차로 어린이집 종일반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적 기초·보편복지의 하나인 보육에서 소외되어 왔던 예술인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