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작성일
2025.01.02.
조회수
110
작성자
김윤아
부서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3-2253)
붙임파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행정 사례를 살펴볼까요?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문화체육관광부비영리법인관리시스템 구축! 국민과 공무원의 비영리법인 관리 부담을 낮췄습니다. 기존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을 직접 찾아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던 비영리법인 관련 민원신청 절차의 까다로움적극 대표 누리집을 통해 담당 공무원을 찾을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후 허가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민원인은 간편하게 신청하고 실시간 처리 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공무원은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완화합니다.문화예술 민간국제교류지원 제도단순화와 함께 혜택 제공 대상을 늘립니다. 적극 2025년부터 해외 우수 문화 예술 공연장, 전시장, 축제 등으로부터 초청받은 작품이라면, 최소한의 절차*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후 정산 서류 대폭 간소화적극 민간예술단체들의 해외 공연과 전시에 대해 항공료와 운송료를 지원하는 창구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으로 일원화됩니다. 지원 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객관화, 선정 시기 정례화로 해외 공연과 전시를 준비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지원 여부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수 있도록 돕습니다.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일부 홀덤펍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도박(유사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 및 단속 필요성 대두·적극「관광진흥법」개정 및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불법 홀덤펍 업주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화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개정 전 「형법」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 후 「관광진흥법」제26조의 2(유사행위 등 금지)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 벌금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청소년 신분확인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적극 PC방 등급 분류 위반과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시간 및 장소 위반 관련 행정처분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노래연습장 관련 행정처분 기간을 단축(10일→7일) 합니다.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진술, 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면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체감하는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