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차 우수사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시행 전 적극적인 조정으로 온라인음악서비스 가격 안정화
작성일
2023.11.07.
조회수
390
작성자
이주형
부서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3-2253)
붙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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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구글이 앱 내부결제(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방침을 시행하면서 촉발된 결제수수료 인상에 대응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협의안'이 마침내 시행됩니다.


음악 분야 권리자 단체*,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이번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체부는 합의안을 담은 각 권리자단체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23.5.9.(화) 승인했습니다.

 *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4개 신탁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이번 합의안은 결제수수료 인상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리자와 사업자가 힘을 합쳐 그 부담을 나눈 것으로, 지난해 1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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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기준 온라인음악서비스의 저작권료는 총매출액의 65%, 결제수수료를 포함한 사업자의 몫은 35%입니다. 결제수수료가 인상되면 사업자 몫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사업자가 총매출액 대비 산정되는 저작권료와 결제수수료를 감안해 수익을 유지하고자 서비스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모두 돌아갑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권리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 저작권료를 받지 않고, 사업자는 기존보다 적은 수익을 감내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에는 늘어난 결제수수료 중 일부만 반영됩니다.

 * 인앱결제 서비스 가격만 인상, 피시 웹 서비스 가격은 미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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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올렸으며, 일부 사업자는 합의안 시행이 가시화되면서 가격을 일부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판매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올해 연말 결제수수료 인상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논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는 창작자와 사업자가 힘을 합쳐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창작자 측에서 우리 음악산업 전체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권리자 및 업계 지원에 더 큰 열정과 세심함으로 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