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차 우수사례) OTT 영상콘텐츠 민간 자율 등급제도 도입
작성일
2023.11.07.
조회수
315
작성자
이주형
부서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3-2253)
붙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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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정책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최우선 규제개선 과제, '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23.3.28.(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서비스하는 콘텐츠의 등급을 직접 정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요.


이날 박보균 장관은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낡은 규제를 혁파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한 1차 접수는 '23.3.28.(화)부터 4.20.(목)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지정 기간은 5년 이내인 점 참고해주시고요.


심사기준은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계획, 사후관리 운영계획,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계획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적용 계획, 영등위의 등급조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계획, 부모의 자녀보호 및 시청지도 수단 제공 계획 등 청소년 보호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문체부에서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을 분류한 모든 콘텐츠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등급분류에 문제가 있는 콘텐츠는 신속하게 등급 조정을 요구하고, 직권으로 등급을 재조정하여 부적정한 등급분류로 청소년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해 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업무 개선 권고로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