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2차 선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작성일
2023.11.07.
조회수
248
작성자
이주형
부서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3-2253)
붙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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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 코로나19 시대, 장애인과 디지털정보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 ▲ 두 부처가 힘을 모아 예술인을 위한 주공복합(주택+공연장) 조성, ▲ 세계관광기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열린관광지 사업 등 3건을 선정했습니다.



사례 1.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선정 제한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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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에 장애인이 차별 배제 없이 디지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대체자료 제작을 확대하고, 관련 업무 개선과 전자책 접근성 국가표준화 등을 추진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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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들이 신청한 책을 점자, 음성, 수어 등을 활용한 대체자료로 제작해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1회에 5권, 연 15권을 신청할 수 있었던 기준을 올해 초 폐지하면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마음껏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들의 온라인수업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 교과서에 수록된 참고도서를 온라인 형태 대체자료로 제작(총 762건)해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책을 3일 내에 디지털음성도서로 받아볼 수 있도록 올해 7월 1일부터 '3일 드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신청 도서를 스캔한 자료를 편집하고 교정한 후 디지털음성도서 국제표준형식(DAISY)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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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적극적인 서비스와 제도 개선 이후, 전년(상반기) 대비 대체자료 제작신청 현황이 127% 증가하고, 신규회원 가입도 84% 증가하는 등 장애인의 독서와 학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례 2. 문체부-국토부, 예술인을 위한 주택·공연장 복합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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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와 국토부가 힘을 모아 예술인들을 위한 주택·공연장 복합시설을 조성한 사례로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문체부는 2014년부터 서울 서계동의 국립극단 부지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는데요, 지자체의 도시계획 변경으로 주변 도로와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등 여러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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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는 2019년에 국토부와 협력해 복합문화시설과 예술인 행복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9개월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행복주택 건립에 회의적이었던 지자체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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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예술인 복지를 높이고 부처 협업의 모범사례로서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사례 3. 세계관광기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열린관광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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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관광지'는 관광지 내에서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이동이 취약한 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지점별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관광 활동 여건을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 2021년부터 72개소를 조성했고, 현재 20개소는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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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이 사업의 필요성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민관 담당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설명회와 교육을 진행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의 관광지 조성 및 지방비 편성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공모 일정을 앞당겨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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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으로 '열린관광지'는 올해 5월 세계관광기구(UNWTO)의 '자연 지역 접근성 및 포용적 관광개발' 우수사례에도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 5개국 11개 우수사례 선정(한국 무장애 열린관광지, 바르셀로나 자연공원, 크로아티아 숲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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