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례
- 작성일
- 2023.11.07.
- 조회수
- 357
- 작성자
- 이주형
- 부서명
-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3-2253)
- 붙임파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제1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취약계층을 먼저 찾아가는 문화누리카드'와 '국제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국제형사 경찰기구(이하 인터폴)와 공동 대응', '신진예술인 대상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 완화' 3건을 선정했습니다.
문체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모해 국민 상시점검(모니터링)단과 직원 평가단의 사전심사,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이번 우수사례를 확정했습니다.
사례 1.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도입으로 별도 신청 없이 바로 충전
첫 번째 우수사례는 국민들이 문화누리카드*를 편리하게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취약계층을 먼저 찾아가는 문화누리카드'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21년 1인 10만 원 지원)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에서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올해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2021년 지원금을 충전해주는 '자동 재충전' 제도를 처음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전체 이용자의 71.7%인 127만 명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화누리카드를 자동으로 재충전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과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임에도 정보 부족 등으로 혜택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서 지원하는 '권리구제서비스'를 2020년부터 확대시행해 총 8,500여 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코로나 19 때문에 줄 서기가 두려웠는데 자동 재충전이 돼서 마음이 놓인다.", "점심시간에 찾아가 신청하곤 했는데, 이렇게 알아서 찾아오는 서비스를 누리니 너무 좋다."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이번 사례는 국민들이 문화누리카드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문화예술 향유 사각지대를 해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례 2. 국제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인터폴과 공동 대응
두 번째 사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문체부와 인터폴, 경찰청이 국제공조수사에 협업한 사업입니다.
문체부는 '18년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단속했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 수사에는 한계가 있어 각국 사법기관들의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문체부는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디지털 해적(운영진 등)' 범죄를 막기 위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을 인터폴·경찰청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4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인터폴 내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전담팀을 구성해 194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한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사럽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최초로 상시공조체계 구축을 협업한 사업으로,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창작자들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큰 피해를 주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을 근절해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례 3. 신진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위해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 완화
세 번째는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해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을 개선한 사례입니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인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 예술인이 보유한 예술활동 실적이나 수입이 일정 기준에 부합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공연 및 전시가 취소되어 예술계 전반이 침체한 상황에서 이제 막 예술계에 진입해 예술활동 실적이 적은 신진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진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하고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우선,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은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으면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예술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신진예술인이 온라인에 친숙한 점 등을 고려해 온라인 예술 활동도 예술활동증명 심의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적극행정 우수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게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인사상 우대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행정이 일상적인 공직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