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게시일
2011.09.08.
조회수
2538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02-3704-9285)
담당자
유선
붙임파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입법예고_175_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칙허용 전환).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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