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일
2009.12.07.
조회수
2299
담당부서
출판인쇄산업과(3704-9638)
담당자
김은희
붙임파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개정안(공지).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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