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게시일
2025.08.14.
조회수
92
담당부서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9)
담당자
홍병성
붙임파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25081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