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4.06.21.
조회수
565
담당부서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3)
담당자
이주형
붙임파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입법예고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