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게시일
2022.12.12.
조회수
1060
담당부서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0)
담당자
박주영
붙임파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행정예고문(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개정).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