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2.11.29.
조회수
719
담당부서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0)
담당자
전고운
붙임파일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입법예고 관보게제 공고문.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