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게시일
2021.11.15.
조회수
613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0)
담당자
손지은
붙임파일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행정예고문(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