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0.10.06.
조회수
687
담당부서
스포츠유산과(044-203-3166)
담당자
안혜진
붙임파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입법예고문(태권도법 시행령).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