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게시일
- 2017.10.12.
- 조회수
- 2088
- 담당부서
-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5)
- 담당자
- 서문형철
- 붙임파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1_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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