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간행물고시(2005.8)
게시일
2005.11.15.
조회수
2616
담당부서
출판산업과(02-3704-96312)
담당자
유옥경
시행일
2009.12.28.
붙임파일
출판및인쇄진흥법 제19조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 2에 따라 고시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