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 일부개정
게시일
2023.12.14.
조회수
467
담당부서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9)
담당자
류아림
시행일
2023.12.14.
붙임파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 일부개정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일부개정고시안(최종).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