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제488호, 2023.5.22.시행)
게시일
2023.05.22.
조회수
372
담당부서
문화기반과(044-203-2642)
담당자
박지원
시행일
2023.05.22.
붙임파일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제488호, 2023.5.22.시행)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제488호, 2023.5.22.시행).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