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게시일
2021.12.30.
조회수
1076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0)
담당자
손지은
시행일
2022.01.01.
붙임파일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73호) 커피 전문점 등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