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인정 고시 일부 개정
- 게시일
- 2021.04.22.
- 조회수
- 1049
-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044-203-3135)
- 담당자
- 강혜선
- 시행일
- 2021.04.22.
- 붙임파일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인정 고시 일부 개정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인정 고시(제2021-25호).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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