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특별사법경찰운영규정 등 개정예규(일괄개정)
게시일
2009.09.01.
조회수
3269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02-3704-9285)
담당자
유선
시행일
2009.12.28.
붙임파일
제1조(「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예규의 개정)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예술경영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예규의 개정) 「예술경영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