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게시일
2018.11.23.
조회수
1737
담당부서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7)
담당자
강정은
시행일
2018.11.23.
붙임파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181123).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