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 게시일
- 2018.11.23.
- 조회수
- 1737
- 담당부서
-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7)
- 담당자
- 강정은
- 시행일
- 2018.11.23.
- 붙임파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181123).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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