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 개정(훈령 제350호)
게시일
2018.10.22.
조회수
1270
담당부서
해외문화홍보사업과(044-203-3353)
담당자
윤정은
시행일
2018.10.22.
붙임파일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 개정(훈령 제350호)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전문).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