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기준 개정
게시일
2017.09.08.
조회수
2350
담당부서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70)
담당자
정명관
시행일
2017.09.08.
붙임파일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기준 개정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기준 일부개정(문체부고시 제2017-35호).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