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게시일
2017.08.17.
조회수
2718
담당부서
창조행정담당관(02-739-5237)
담당자
이정록
시행일
2017.07.31.
붙임파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