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게시일
- 2017.06.09.
- 조회수
- 2322
-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044-203-3135)
- 담당자
- 설경은
- 시행일
- 2017.06.09.
- 붙임파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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