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갱신 고시
게시일
2008.12.23.
조회수
2581
담당부서
체육진흥과(02-3704-9852)
담당자
김요일
시행일
2009.12.28.
붙임파일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의 지정기한이 만료된 업체에 대한 지정갱신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