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게시일
2016.10.06.
조회수
2344
담당부서
저작권보호과(044-203-2490)
담당자
심승환
시행일
2016.10.06.
붙임파일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20160930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위탁기관 지정 고시.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