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게시일
2008.04.30.
조회수
4582
담당부서
출판인쇄산업과(02)3704-9632)
담당자
김원우
시행일
2009.12.28.
붙임파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