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 개정 고시
게시일
2014.03.03.
조회수
3059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6)
담당자
강훈구
시행일
2014.02.26.
붙임파일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 개정 고시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2014)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고시[1].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