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 개정 고시
- 게시일
- 2014.03.03.
- 조회수
- 3059
- 담당부서
- 저작권산업과(044-203-2486)
- 담당자
- 강훈구
- 시행일
- 2014.02.26.
- 붙임파일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 개정 고시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2014)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고시[1].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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