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지정갱신 고시
게시일
2007.06.08.
조회수
3035
담당부서
스포츠산업팀(02-3704-9853)
담당자
이용욱
시행일
2009.12.28.
붙임파일
◎ 문화관광부고시 제2007-21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갱신 고시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기한이 만료된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갱신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8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1. 지정갱신기간 : 2007. 6. 12 ~ 2011. 6. 11(4년간)
2. 지정갱신업체 및 대상품목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