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지정갱신 고시
- 게시일
- 2007.06.08.
- 조회수
- 3035
- 담당부서
- 스포츠산업팀(02-3704-9853)
- 담당자
- 이용욱
- 시행일
- 2009.12.28.
- 붙임파일
◎ 문화관광부고시 제2007-21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갱신 고시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기한이 만료된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갱신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8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1. 지정갱신기간 : 2007. 6. 12 ~ 2011. 6. 11(4년간)
2. 지정갱신업체 및 대상품목 : 붙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갱신 고시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기한이 만료된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갱신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8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1. 지정갱신기간 : 2007. 6. 12 ~ 2011. 6. 11(4년간)
2. 지정갱신업체 및 대상품목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