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 운영지침 (개정)
- 게시일
- 2006.12.26.
- 조회수
- 5399
- 담당부서
- 행정지원팀(02-3704-9136+)
- 담당자
- 도현덕
- 시행일
- 2009.12.28.
- 붙임파일
2007년 1월부터 정부에서 국가재정 전 프로세스를 연계 ·통합하는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을 운용함에 따라 비목체계 등 정부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용하는「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의 비목체계 등을 아래와 같이 수정.
<주요 내용>
□ 비목체계 변경
· 기존 : 20목 47세목
· 수정 : 15목 39세목
□ 예산집행방법 변경
· 기존 : 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세목 간 예산변경 집행
· 수정 : 물건비(운영비, 여비 등) 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세목 간
예산 변경 집행
<주요 내용>
□ 비목체계 변경
· 기존 : 20목 47세목
· 수정 : 15목 39세목
□ 예산집행방법 변경
· 기존 : 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세목 간 예산변경 집행
· 수정 : 물건비(운영비, 여비 등) 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세목 간
예산 변경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