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성희롱 예방지침 개정(06.9.12)
게시일
2006.09.13.
조회수
3131
담당부서
기획조정팀(3704-9220)
담당자
최윤정
시행일
2009.12.28.
붙임파일
□ 개정 이유
ㅇ「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폐지 및「여성발전기본법」일부 개정사항 반영(2005.12.29, 법률 제7786호)
ㅇ「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개정(2006.4.24, 여성가족부 고시 제2006-1호) 사항 반영
ㅇ 우리부 직제개편 사항 반영

□ 주요 내용
ㅇ 본 지침의 근거법령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여성발전기본법」으로 수정함(제1조, 제3조, 제6조)
ㅇ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개정 사항 반영
- 연1회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 권장
ㅇ 본부의 고충전담창구를 기획총괄담당관실에서 정책홍보관리실 기획조정팀으로, 성희롱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에서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수정함(제5조 제1항, 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