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작품수집및관리규정
게시일
2006.06.28.
조회수
3989
담당부서
미술관정책과(02-2188-6038+)
담당자
원경덕
시행일
2009.12.28.
붙임파일
□ 주요내용

가. 개정 및 신설
1) 경매구입제도 개선(제4조의2 제1항제4호)
ㅇ 최종 응찰예정가격을 관장이 정하여 경매참여 공무원에게 제시토록 함
2) 수집작품제안권자의 제안의무 명시(제5조제2항)
ㅇ 작품수집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수집작품제안권자에게 수집작품의 제안을 요청한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함
3) 수집작품제안권자 확대(제5조제3항제3호)
ㅇ 관장이 위촉하는 별도의 외부전문가(10인 이내)에게 제안권 부여
4) 외부전문가의 제안권 차별화 및 임기제한(제5조제6항, 제7항)
ㅇ 외부제안권자의 전문성 인정과 예우 및 내부제안권자와의 상호 경쟁체제구축을 위하여 관장과 외부전문가가 제안한 작품에 대하여는 작품수집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함
ㅇ 외부제안권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5) 수집추천・제안 작품의 추천가격에 대한 적정성 제고(제9조제5항)
ㅇ 수집추천・제안 작품의 추천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시 관장이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상정에 앞서 소관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추천가격의 재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함
6)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전문성 강화(제11조제1항)
ㅇ 전체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부문별(한국화, 회화, 조각, 공예 등)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전문성을 강화함
7) 수집작품 반입에 따른 검수제도 강화(제14조제4항내지 제6항)
ㅇ 수집작품의 반입시 작품수집심의위원회 간사가 작품보존수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검수하도록 하고, 문제작품 발견시 보고 의무화 및 수집철회가 가능하도록 함
8) 클린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신설(제15조의3)
ㅇ 소속공무원의 윤리・청렴의식 고취 및 작품수집업무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미술관내에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작품수집과 관련한 비위사실 제보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폐지
1) 수집업무분장 조항폐지(제15조)
ㅇ 조직개편에 의한 작품수집업무 통합에 따른 조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