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공연
2024년 여섯 번째 박물관 속 작은 전시 <토지조사사업>
- 분야
- 전시
- 기간
- 2024.11.27.~2025.01.28.
- 시간
- 10:00~18: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기타 박물관장이 지정한 날 휴관
- 장소
- 대전 | 대전시립박물관 여민관
- 요금
- 무료
- 문의
- 042-270-8604
- 바로가기
- https://www.daejeon.go.kr/his/musDisplayList.do?displaySeq=139&menuSeq=646&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searchCondition2=child&searchCondition3=now
전시소개
토지조사사업은 1910~1918년까지 이루어진 국가사업으로 토지를 조사하여 식민통치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제가 시행한 사업이다.
기존에도 양전(量田), 양안(量案) 등 토지조사와 토지대장이 있었고, 토지조사사업 직전에는 대한제국에서 광무양전(1899~1903)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양전은 정확한 토지의 수량과 소유권 파악에 어려움이 따랐고, 양안 역시도 소유자의 이름을 가명이나 호, 대리인 등을 사용하였기에 호적과 연계가 되지 않아 토지의 소유주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일제는 토지소유권의 명확성, 지세 부담의 공평성, 지적의 확정과 소유권의 보호, 토지개량과 이용의 자유 보장, 생산력 증진 등을 이유로 토지조사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였으며, 실제 목적은 지세 수입의 증대와 조선총독부 및 일본인의 토지 확보에 있었다.
1912년에 반포된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정보를 작성하여 총독부가 정한 기간 내에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사업의 홍보 미흡, 신고 서류의 작성 및 절차상의 어려움,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 등을 이유로 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해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국유지 또한 신고의 대상이었다. 별도의 관리 없이 세금만 징수하던 국유지를 경작하는 농민, 농사짓기 어려운 미간지를 개간하여 관습적으로 경작하던 농민들은 국유지가 총독부에 흡수되면서 자신들이 농사짓던 토지를 상실하여 소작농으로 전락되었다.
토지조사사업은 우리 농민들의 전통적인 도지권(賭地權)을 인정하지 않았다. 도지권이란 소작농이 갖고 있는 중간 소유권으로 도지권을 통해 소작지의 영구소작, 소작권의 매매, 양도, 상속까지 가능한 중요한 권리였다. 하지만 일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실소유주만 인정하였기 때문에 소작농은 토지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였고, 자연스럽게 지주의 권한 확대와 소작인의 경제적 위축으로 이어졌다.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조사된 전체 경지는 1910년에 비해 약 80%가 늘었다. 조선총독부는 국토의 약 40% 가량 토지를 확보하였고, 일본인 경작자 역시 1909년 약 629명에서 1915년에는 약 6,969명으로 10배가량 증가하였다. 소유 면적도 5만 2천 정보에서 20만 6천 정보로 증대하였다. 토지조사사업으로 소수의 지주가 많은 경작지를 소유하는 불균등한 토지 소유관계가 자리 잡게 되었고, 그 최대 피해자는 땅을 잃고 대신 높은 지대를 내고 농사를 짓는 식민지 소작농이었다.